중국 초부유층, 미국 대리출산으로 ‘수십 명의 자녀’ 구상…제도 공백이 낳은 국제 쟁점
□ [기사] Chinese billionaires turn to US surrogates for expanding families
□ [참고자료] HCCH – Parentage, Surrogacy Project
https://www.hcch.net/en/projects/legislative-projects/parentage-surrogacy
□ [참고자료] International gestational surrogacy in the United States, 2014-2020
https://pubmed.ncbi.nlm.nih.gov/38176517/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정 법원 판사 Amy Pellman은 중국 억만장자 ‘쉬보(Xu Bo)’의 친권 인정 신청이 최소 4차례 이상 거듭되었으며, 로스앤젤레스 관할 법원은 추가 확인 과정에서 그가 미국 내 대리모를 통해 이미 최소 8명의 출산 절차를 진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쉬보는 법원 기일에 출석해 미국에서 태어날 자녀를 약 20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자신의 남성 자녀들이 향후 사업을 이어받길 원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미국의 일부 보조생식·대리출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초부유층 중국인 커플이 100명 이상의 대리출산을 문의한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출생시민권*, 출산관광(출산 목적 입국) 통제**, 특정 외국 국적자에 대한 대리출산 제한 논의와 맞물리면서 국경 간 상업적 대리출산 규율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 출생시민권(미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 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근거로 함
** 출산관광 통제(미 국무부 2020-01-24 시행 규정 개정): 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방문비자(B비자) 발급이 거절됨
사법 절차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정 사건 절차에서 친권 인정 신청이 여러 차례 접수되며 비정상적인 패턴이 포착됐다. 일반적으로는 개별 사건 단위로 처리되는 친권 인정 절차에서 같은 당사자의 신청이 여러 차례 이어지자, 로스앤젤레스 관할 법원은 단순한 친권 인정 판단을 넘어 신청이 반복되는 배경과 진행 방식을 추가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확인 과정에서 중국 억만장자 ‘쉬보(Xu Bo)’가 미국 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다수 건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사건의 초점은 ‘개별 신청의 형식적 요건’에서 ‘절차의 적법성’으로 확장됐다. 담당 판사는 이 사안을 통상적인 친권 인정 사건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폭넓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부유층 중심의 ‘가족 왕조(dynasty)’ 구상과 대리출산 수요
미국의 보조생식·대리출산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들은 일부 초부유층 고객이 대리출산을 단순한 가족 형성을 넘어 ‘가족 왕조(Dynasty)’ 구상과 연결하여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수십~수백 명 규모의 출생을 타진하는 문의가 실제로 존재하며, ‘난자 공여자 선정’이나 ‘특정 성별 선호’와 같이 조건을 붙인 요청이 동반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IVF USA의 CEO 네이선 장은 초부유층 고객들이 일론 머스크를 ‘롤모델’로 여기고 있다며, 테슬라 CEO의 14명 자녀들을 언급했다. 실제로 미국의 대리출산 시술 통계에서 국제 의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2.0%에서 2019년 39.8%로 증가했고, 국제 의뢰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보고된 바 있다.
규제·감독 공백과 정책 대응 논의
대리출산 시장에서는 한 의뢰인이 여러 업체와 동시에 접촉하거나 병행 계약을 추진할 경우 기관 간 정보 공유·추적이 어려워, 동일 의뢰인의 계약·진행 현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리상의 한계는 미국의 출생시민권 해석 논쟁, 출산 목적 입국 제한(비자 심사 강화), 특정 외국 국적자 대상 제한 입법 논의 등과 함께 거론되며, 국경을 넘는 상업적 대리출산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하게 한다.
윤리적 쟁점
① 상업적 대리출산 시장이 확장되면 대리모의 자기결정권이 경제적 압력에 의해 약화되어 착취 위험이 커질 수 있다.
② 다수 출생을 ‘기획’하는 구조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니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취급할 우려가 있다.
③ 난자 공여·성별 선호·배아 선별이 결합되면 우생학적 사고와 성차별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④ 국경 간 계약 구조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아동의 법적 지위와 보호책임이 공백에 놓일 수 있다.
⑤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수요가 이동하는 ‘규제 차익’이 커지면 국제 인권·아동권리 기준의 준수와 감독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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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bout the Parentage / Surrogacy Project (부모 / 대리모 프로젝트)
가족 형태의 변화와 보조생식기술, DNA 검사 발전으로 각국의 법적 친자관계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서 국제적 불일치와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차이는 국경을 넘는 가족 증가와 맞물려 친자관계의 확립, 인정, 분쟁에서 복잡한 국제사법 문제를 야기하며, 아동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도 직결됨. 특히 국제 대리모 계약은 아동이 법적 부모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국적, 이민 지위, 부모 책임, 부양 의무와 관련한 심각한 법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는 아동의 법적 친자관계, 특히 국제 대리모 계약과 관련된 국제사법적 과제를 중심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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