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리모 임신과 출산 관련 위험 모른다, 미국 응급실 전문의와 긴급 의료원 중환자 연명의료지시서 잘못 해석한다 [3월 5일]
□ 인도 대리모, 임신과 출산 관련 위험 모른다
〇 인도의 저소득층 여성에게 대리모 역할은 큰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이 여성들이 대리모와 관련된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고 중요한 의료 결정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많은 국가들에서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지만 인도는 인기 많은 “자궁대여” 관광지로 대리모산업을 통해 연간 5억~23억 달라를 번다고 추정됨. 인도의 대리모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대리모 행위를 통해 벌 수 있는 3천~7천 달라는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인공수정클리닉의 높은 수익과 열악한 대리모관련 규제들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음.
논문 저자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 (Aarhus University)의 말린 탄더럽 (Dr. Marlene Tanderup)에 의하면 인터뷰한 14명의 인도 대리모 중 다수의 배아를 자궁 속에 넣거나 배아 축소, 제왕절개 수술 등 시술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음. 또한 대리모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몇 개의 배아가 옮겨졌는지,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배아임신의 위험성에 대해도 모르고 있었음. 탄더럼은 방문한 18개의 클리닉 중 대부분 여러 개의 배아를 옮겼기 때문에 이 점은 문제가 된다고 함. 방문한 클리닉의 2/3은 대리모를 고용한 부모에게도 배아 개수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한 것으로 밝혀짐.
대리모는 월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유산을 할 경우 보수를 적게 받고 계약서에는 대리모가 감염되거나 산후 문제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가운데 지난 달 태국이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를 불법화하면서 인도의 대리모업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음. 논문은 2월 4일 북유럽 저널 Acta Obstetricia et Gynecologica Scandinavica 온라인판에 게재됨.
기사: http://www.businessinsider.com/r-surrogate-mothers-in-india-unaware-of-risks-2015-3
□ 미국 응급실 전문의와 긴급 의료원, 중환자 연명의료지시서 잘못 해석한다
〇 3월 Journal of Patient Safety에 게재된 두 연구논문에 의하면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미국 응급실 전문의와 긴급 의료원이 연명의료에 대한 중환자들의 연명의료지시서 (Physicians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POLST)를 흔히 잘못 해석함.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연명의료지시서를 통해 중환자들이 소생법 등 응급치료법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음. 연구팀에서는 중환자를 상대하는 다양한 임상 시나리오와 그에 대응하는 연명의료지시서를 응급실 전문의와 긴급 의료원에게 제시함.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의료제공자들이 택한 옵션들은 일치하지 않았음 (연구자들은 “일치”를 “95% 이상의 의견이 같은 경우”로 정의함).
논문 저자들은 연구를 통해 연명의료지시서와 관련된 임상과 안전 문제들을 밝혔으며 연명의료에 있어서 중환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적절한 의료치료를 위해 지속된 연구, 기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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