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사망한 딸의 아이를 갖고자 법적 분쟁중인 어머니, 난자 해외반출 원해 [5월 13일]
〇 59세의 영국 여성이 미국 불임클리닉(fertility treatment clinic;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사망한 딸의 난자를 반출하고자 독립적인 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의 거부(refusal)에 항의함(challenging).
이 여성은 사망한 딸의 냉동된 난자와 익명 기증자의 정자를 수정하여, 본인의 자궁으로 그녀의 손주를 임신하기를 원함. 딸은 23세에 장암으로 진단받고 2008년에 3개의 난자를 냉동보관함. 딸은 결국 2011년에 사망함. 이 사례는 사망한 딸의 아이를 낳기 위해 본인이 대리모(surrogate)가 되고자 한 사례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됨.
처음에 이 여성은 영국 내 불임클리닉에서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을 받고 싶어 했음. 그러나 영국 내에서는 그 여성에게 시술해줄 불임클리닉이 없었음. 영국 내 불임클리닉은 통상적으로 5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위험성 때문에 시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그러자 이 여성은 사망한 딸의 난자를 미국 뉴욕으로 반출하여 손주를 갖고자 함. 뉴욕에서 체외수정을 해줄 불임클리닉도 찾았음. 하지만 영국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HFEA;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은 런던에 보관된 난자를 꺼내서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특별한 지시(special direction)를 거부함. 2014년에 관청의 법정승인위원회(statutory approvals committee)는 사망한 딸이 어머니가 본인의 난자를 이용하여 아이를 갖는 것을 원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출을 허가하지 않음.
위원회는 서면동의가 명확하지 않고, 난자 반출에 관한 불법이 아닌 특별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논의함. 여성은 가임능력이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과 관련된 유산 등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였음.
딸의 동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사망한 딸이 본인의 사망 후 이용을 위해 난자를 보관하는 데에는 동의하여 서식을 작성하였음. 하지만 그 난자를 어떻게 이용하기를 원하는지를 명시하는(indicate) 별도의 서식은 작성하지 않았음. 또한 사망하기 전까지 추가 지시(instruction)를 남기지 않았음.
하지만 딸의 소망에 대한 ‘강력하고 유일한 증거가 될’ 의사록(Minutes)이 제시됨. 어머니와 같이 2010년에 병원에서 대화한 기록임. 딸은 의사에게 장루(stoma)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등을 물었고, 의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함. 어머니는 딸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어머니가 대신하겠다고 말했음. 의사록에는 딸이 병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본인의 아이를 어머니가 임신하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음.
난자 해외반출 사법심사에 대한 신청은 익명화되어 ‘M v the HFEA’로 목록에 올라 있음. 어머니의 법정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기사: http://www.theguardian.com/uk-news/2015/may/08/mother-in-legal-battle-to-bear-dead-daughters-child
미디어 보도 관련 연구원 2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http://www.nibp.kr/xe/index.php?mid=board2_3&page=3&document_srl=31673
HFEA Direction: http://www.hfea.gov.uk/docs/2009-09-09_General_directions_0006_-_Import_and_export_of_gametes_and_embryos_-_version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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