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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5.07.08

조회수  788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더 많은 주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s)을 통과시킬수록 이 법률을 알아야 함. 1997년 오레곤주에서 이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총 4곳의 주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킴. 국가존엄사센터(Death with Dignity National Center)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오레곤주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의사가 투여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는 것임.


오레곤주보건당국(Oregon Health Authority)에 따르면 법률이 통과된 이후 주 내에서 1327명이 죽음을 초래하는 약물을 처방받았고, 859명이 그 약물을 먹고 사망하였음. 죽음을 초래하는 약물 처방을 요구한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고민(concerns)은 자율성 상실(91.4%),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활동에 참여할 능력의 감소(86.7%), 존엄 상실(71.4%) 순이었음.


이러한 법률이 간호사들의 실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오레곤주에서 존엄사법이 통과된 이후 간호사 및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을 보장해야 함. 또한 이 법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됨. 종교산하기구(Religious-affiliated organizations) 등에서는 이 법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음.


오레곤주간호협회 사무총장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의사만이 할 수 있지만, 환자들은 삶의 마지막에 대한 대화를 간호사나 전문간호사(NPs)와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면서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요청의 의미를 평가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으며, 삶의 마지막의 증상관리에 대하여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법이 통과된 이후로 호스피스서비스 이용도 늘었다고 함. 임상의사들(clinicians)의 경우 말기 환자를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완화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함.


미국간호협회 윤리와인권센터(American Nurses Association’s Center for Ethics and Human Rights) 부센터장은 간호사들은 그들의 주법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환자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예를 들어 오레곤주법은 말기 환자 중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라고 두 명의 의사에게 진단받은 경우에만 적용됨.


부센터장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삶의 마지막 선택지들을 본인의 신념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미국간호협회의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에 대한 성명서에는 간호사의 조력자살과 안락사(euthanasia)에 대한 참여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개정된 간호사윤리강령(nursing code of ethics)에는 간호사들이 삶의 마지막 계획에 대하여 결정한 환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죽어가는 환자에게 완화의료실무표준(palliative care practice standards)에 부합하게 통증과 그 밖의 증상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음.


환자나 가족들이 말기질환에 걸렸을 때 삶을 마감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면, 간호사들은 그들이 받고 있는 돌봄(care)에 대하여 듣고, 어떻게 하면 돌봄이 향상될지를 물을 필요가 있음. 간호사들은 모든 의사조력자살법률은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및 정신질환을 앓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강압을 받는 사람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 그리고 법률은 환자의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숙려기간(waiting period)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함.


임상의사들은 본인의 도덕적 윤리적 신념과 환자의 의사가 상충하는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환자를 포기해서는(abandoning) 안 됨. 안위(comfort)를 돌보거나 다른 의료종사자에게 넘겨야(transfer) .


간호사들은 완화의료 및 가정호스피스와 같은 다른 삶의 마지막의 의료에 대한 선택지를 옹호해야 함. 간호사들은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안위 및 완화의료, 소생상태(resuscitation status), 연명지시(life-sustaining orders), 영양 및 수분공급, 진정제 투여 등 삶의 마지막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본인의 환자들에게 용어와 선택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간호사들은 삶의 마지막 선택지에 대하여 묻는 환자들이 최선의(optimal)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사: https://news.nurse.com/2015/07/06/end-of-life-policies-affect-patients-rns/

미국 간호사윤리강령(2015 개정): http://www.nursingworld.org/MainMenuCategories/EthicsStandards/CodeofEthicsforNurses/Code-of-Ethics-For-Nurses.html

미국 존엄사법 입법현황: http://www.deathwithdignity.org/advocates/national

한국 간호사윤리강령(2013 개정):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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