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이후 피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급감 [7월 9일]
〇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후 대부분의 주요 피임법(birth control methods)에 지불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spending)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피임(contraception)에 대하여 건강보험(insurance plans)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990년대부터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모든 종류의 피임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부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들은 건강보험개혁법에서 배제되어 피임법을 이용하기가 어려움.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보건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거대 민간보험사로부터 50개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의 건강보험자료를 받아 분석함. 연구자들은 13~45세 사이의 79만 여성들의 민간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고, 2008~2013년 그들의 피임법을 분석함.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개혁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여성의 본인부담금을 조사하는 것임.
연구결과 피임처방 중 가장 흔한 형태인 알약에 지불되는 본인부담금 평균은 법률 시행 전인 2012년 상반기 244달러(한화 약 28만원)에서 2013년 상반기 117달러(한화 약 13만원)로, 절반으로 감소함. 처방전(최대 3개월 분량) 당 본인부담금도 32.74달러(한화 약 3만7000원)에서 20.37달러(한화 약 2만3000원)로 감소함.
자궁 내 장치(IUDs; intrauterine devices)에 지불되는 본인부담금(삽입비용 포함, 제거비용 제외)도 110달러(한화 약 12만원)로 약 70% 감소함. 피부에 이식하는 피임기구도 개당 91달러(한화 약 10만원)로 약 72% 감소함. 응급피임약 본인부담금도 처방전 당 1.75달러(한화 약 2000원)로 90% 이상 매우 급격히 감소함.
2012년 상반기 피임에 지출된 본인부담금은 전체 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약 44%를 차지함. 하지만 2013년 상반기에는 약 22%로 줄어듦. 2013년의 경우 알약에 대해서만 14억달러(한화 약 1조5880억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피임을 하는데 비용은 큰 장애물이며, 피임에 대한 지불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접근성을 높이고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줄일 수 있음. 미국에서는 매년 660만건의 임신 중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절반에 달하며,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치임.
연구자들은 본인부담금이 0가 아닌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법률 시행 직후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임법에 대해서 즉시 보험이 적용되지는 못했음. 기존 건강보험은 새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었고, 그 보험은 2013년 전체 건강보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함. 종교적인 이유로 보험적용이 면제된 경우도 있음. 일부 건강보험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을 유지하였음.
전문가들은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단지 한 보험사의 자료이며, 국가적으로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제한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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