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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의 배아 분쟁(Feud)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어떻게 일을 할지에 영향을 미침 [7월 20일]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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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의 동결배아를 둘러싼 소송이 배아생성의료기관(fertility clinics)이 어떻게 동결배아에 접근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침. 배아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은 샌프란시스코고등법원(San Francisco County Superior Court)에서 713일에 시작됨.


고소장에 따르면 한 커플이 결혼 직전 여성이 암으로 진단받자 수정된 배아를 동결시킴. 암치료를 시작하면 그녀가 가임능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5년 뒤 그 커플은 이혼했고, 그 여성은 전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아를 아이를 임신하는데 이용하고 싶어 함.


그 커플은 배아생성 시 그들이 이혼하면 배아를 폐기하기로 한 지시서(directive)에 서명함. 하지만 여성은 그 배아를 구하기를 원함.


생식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그러한 지시서가 집행될 수 있는지(enforceable)에 대한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힘. 한 전문가는 본인의 소속기관은 항상 응급상황 발생시 사전대책에 대한 지시서에 서명을 받는다고 밝힘. “둘 중 한 명, 또는 둘 다 사망하거나, 결혼할 경우에 대한 지시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다면서 그러한 지시서를 어떻게 집행할 지가 항상 미심쩍었다고 밝힘.


그 전문가는 법원이 여성의 편에 서면 의료기관에서 그 지시서를 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함. “우리는 이 사건에 관심이 많다면서 만약 법정이 여성의 손을 들어준다면 법정은 아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권리보다 아이를 만들기 위하여 배아를 이용하는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일 것이라고 밝힘.


샌프란시스코법정이 여성의 손을 들어준다면 많은 커플들이 법적 분쟁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배아 대신 수정되지 않은 난자를 동결하기로 결정할 것임. 현재 기술로는 동결배아가 동결난자보다 더 임신이 잘 되지만, 성공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함.


이 사건의 적용범위가 커플들이 배아를 동결하고자 서명할 때 몇 분이라도 고민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권장할 것이라고 함. 한 법률전문가는 법정이 개인들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더 많은 지시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한 생명윤리학자는 그 지시서는 이런 유형의 시나리오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법정이 지시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커플은 거의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 합의(agreements)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보호받아야 한다라면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삶이 꼬이거나 바뀌는 것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다고 밝힘.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divorced-couples-embryo-feud-affect-fertility-clinics-business/story?id=3244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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