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매매 알선한 혐의로 일본 조직폭력배 간부 체포 [7월 22일]
〇 장기매매와 관련되어 일본 조직폭력배 간부가 체포됨. 조직폭력배 간부가 장기를 얻기 위해 장기기증 대상자로 찾은 사람은 노숙인(노숙자) 남성임.
장기이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기증후보자인 용의자는 2006년부터 노숙인으로 도쿄 이케부쿠로역 근처 공원에서 지내고 있었음. 그 근처에 있던 조직폭력배 간부인 용의자가 나타난 것은 2012년경임. 앞으로 기증후보자로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것도 모르고 기증후보자는 목욕・식사 등의 지원을 받았다고 함.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간부는 같은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0만엔(한화 약 1865만원) 지불을 조건으로 기증후보자로서 노숙인을 아들로 소개하고, 양자결연을 맺게 함.
장기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간부, 기증후보자, 이식대기자 3인은 올해 6월 사이타마현 니자시청에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증을 취득하여, 전자적공정증서원본부실기록 및 공동이용과 사기 혐의로 체포됨. 현재 이식대기자는 인공투석을 받고 있음.
장기매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3번째임. 2011년에는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시청(警視庁; 도쿄도경찰청)이 조직폭력배 간부와 의사를 적발함. 그 사건에서도 기증자와 환자의 관계를 친족으로 위장함.
일본이식학회 윤리지침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 간의 장기이식은 원칙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지만, 친족 간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친족 간의 생존장기이식은 일반적인 의료에 해당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만 갖추면 의사로서는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함. 이번 사건은 경시청에서 용의자에게 사정청취를 하던 중 발각되었지만, 이 담당자는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만2496명이 뇌사자 신장이식대기자로 등록했지만 기증자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식까지 평균 대기기간은 14년 반 정도임.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뇌사자 신장이식은 89건으로 대기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환자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해외이식, 기증자를 스스로 찾는 생존이식임. 장기를 돈으로 확보하는 사건은 이러한 기증자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함.
경찰당국은 생활보호비 사취 등 ‘빈곤비지니스’에 능한 조직폭력배가 장기매매에도 손을 뻗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수사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조직적인 배경은 현재 알 수 없다”면서 “기증자를 찾는 것은 장애물이 높아 장기매매가 조직적인 비즈니스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힘. 그러면서도 “기존 제도의 허점을 찌르는 것이 조직폭력배이므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기사: http://www.sankei.com/affairs/news/150721/afr1507210041-n1.html
http://www.sankei.com/affairs/news/150721/afr1507210042-n1.html
일본 장기이식법 및 일본이식학회 윤리지침 한글번역본이 첨부서류로 실린 연구원 보고서
정보 및 목차: http://www.nibp.kr/xe/act2_1/11185
파일: 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201.jsp?menuIds=HOME001-MNU1154-MNU0004-MNU1889&cid=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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