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미국 대리모가 낳은 아기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아 아기가 법적으로 불확실해짐 [9월 10일]
〇 영국 가정법원이 영국 남성과 미국 여성 간 상업적 대리모계약(surrogacy arrangement)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친권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기가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임.
아기는 작년에 미국 미네소타(Minnesota)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3만파운드(한화 약 5516만원)를 지불하고 본인의 정자, 기증받은 난자, 대리모로 아버지가 됨.
이 남성은 유전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임. 미국 법원은 이미 이 남성을 대리모에 대한 완전한 계약과 함께 한부모(sole parent)로 인정함. 하지만 영국 법원은 그 계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기는 사실상 가족이 없이 남겨지게 되었으며, 현재 영국 법원의 피후견인(a ward of court)이 됨. 잉글랜드와 웨일즈 고등법원의 가장 높은 가정법원 판사(Family Judge)인 제임스 먼비 경(Sir James Munby)은 이러한 상황이 영구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밝힘.
이 사건은 영국에서 대리모계약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법률적 지위(status)를 강조하는 사례임. 제임스 경은 유전적인 아버지에게, 그의 신청서가 대서양 양쪽에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에 의하여 옹호되었다 하더라도, 친권명령서(parenting order)를 승인할(grant) 권한이 없다고 밝힘.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에 따르면 대리모를 이용한 경우 친권명령서는 혼인이든 동거이든, 동성애이든 이성애이든 간에 커플에게만 내림. 대리모에 관한 법률과는 대조적으로, 입양(adoption)에 관한 법률은 독신자들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
9월 7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제임스 경은 그 쟁점이 의회에서 7년 전에 논의되었지만, 독신자들에게 친권명령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힘.
그는 대리모가 입양이나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된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함. 다르게 생각되는 이유는 여성이 다른 누군가에게 아이를 넘겨주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임신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수정(conception)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라고 함.
유전적인 아버지의 법정변호사(barrister)는 ‘커플’ 요건은 21세기 가족법(21st Century family law)의 기본원칙(cardinal principles)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힘. 법에서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다른 유형의 가족을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제임스 경은 ‘커플’ 요건은 초기 제정법(primary legislation)에 의하여 정해졌고, 의회가 법률 내에서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prominent)’ 구분(distinction)하기로 했다고 밝힘. 그는 입양법과 대리모법에서 한부모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둘 다 매우 인상적이고, 매우 명확하다(telling)”고 밝힘. 그리고 “이는 의회 정책의 매우 명확한 차이의 전조이며(betoken), 짐작(speculation)이나 추정(surmise)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다”면서 “그 이유는 2008년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원칙의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를 담은 필연적인(necessary) 구분으로 여겨졌다”고 밝힘.
하지만 그는 유전적인 아버지에게 별도의 법률적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열려있다고 밝힘. 2008년 법률이 본인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incompatible)’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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