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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이 영향력 있는 유전자편집기술의 발명자를 정하기로 함 [1월 15일]

과학기술발전

등록일  2016.01.15

조회수  499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라고 불리는 유전자편집기술을 발명한 미국의 두 과학자 팀의 마지막 결전(showdown)이 미국 정부기관이 그 쟁점을 결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proceeding)를 개시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시작됨.

 

미국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내 법원은 그 기술에 대한 특허권 보유자를 결정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양 측의 근거를 검토할 계획임.

 

이 분쟁은 캘리포니아대버클리대팀과 매사추세츠공과대브로드연구소팀 간에 벌어진 것임. 캘리포니아대버클리대팀은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2013년에 신청했으며, 매사추세츠공과대브로드연구소팀은 20144월에 첫 특허를 받았음.

 

캘리포니아대버클리대팀은 누가 특허를 보유해야 하는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함. 이에 대하여 매사추세츠공과대브로드연구소팀은 재검토를 한다고 해도 결국 본인들의 팀이 특허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크리스퍼는 세포의 DNA염기서열을 자르고 교체할 수 있는 한 쌍의 가위처럼 작용함. 과학자들은 겸상적혈구빈혈증(sickle cell anemia)과 같은 유전질환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묘사함.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맞춤형 아기(designer babies)’를 만들기 위해 인간배아 편집에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크리스퍼는 빠른 속도로 허가되고 있으며, 상업화되고 있음.


[Reuters] U.S. patent agency to decide inventor of powerful gene editing technology

A showdown between two teams of top U.S. scientists over who was first to invent a breakthrough gene-editing technology known as CRISPR formally began on Monday as a U.S. government agency launched ...............................

기사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gene-patent-idUSKCN0UR07P20160113

사진 : Guardian graphic


크리스퍼 관련 연구원 해외언론동향

미국 국립과학원(2015124일자) : http://www.nibp.kr/xe/news2/50960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20151012일자) : http://www.nibp.kr/xe/news2/47323

미국 국립보건원(201554일자) : http://www.nibp.kr/xe/news2/3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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