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대주교는 가톨릭병원이 안락사(euthanasia)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함 [1월 14일]
벨기에는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의 수장이 바뀌면서 ‘소속 병원 및 요양원이 환자의 안락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종교의 자유 논쟁에 휘말려듦.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decriminalized) 법률은 대중의 의견과 정치가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2002년에 제정됨. 안락사 건수도 2003년 235건에서 2010년 953건, 2012년 1432건, 2014년 1924건으로 계속 증가해 왔음. 2013년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74%가 찬성했다고 함.
하지만 로마가톨릭교회는 이 법률에 반대해왔으며, 특히 미성년자나 중증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할 때 더욱 반대했음. Jozef De Kesel 대주교(archbishop)는 일반 대중들이 낙태나 안락사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이는 저의 신념에 비추어 명백하지 않다”면서 “저는 우리가 기관 차원에서 안락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하지만 여러 정치가들과 죽을 권리(right-to-die) 옹호자들은 이 주장에 반대함. 종교적인 보건의료기관은 적법한 의료서비스에 참여해야 하며, 그 이유는 종교적인 보건의료기관은 주의 보조금(subsidies)을 통하여 세금지불자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상원 의장(Senate President)은 “양심의 자유는 병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로마가톨릭교회는 벨기에의 공공-민간 혼합형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플랑드르지역(Flanders) 병상의 4분의 3, 프랑스어를 쓰는 남쪽지역 등의 병상의 42%를 제공하고 있음. 요양원도 국가 전체의 3분의 1정도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74세 환자가 로마가톨릭교회 요양원에서 안락사를 거부한 것을 고소한 상태여서 올해 4월에 나올 예정인 재판결과가 주목됨.
[Washington Post] Belgian archbishop seeks euthanasia opt-out for Catholic hospitals
Belgium is embroiled in a religious freedom controversy after the new head of the country’s Roman Catholic Church demanded that faith-run hospitals and nursing homes have the right to refuse euthanasia to ...............
벨기에 법률 관련 국내 저널 : http://www.nibp.kr/xe/info4_3/33688
북 벨기에 안락사 관련 연구원 2015년 3월 1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33341
사진 : REUTERS/Eric Vi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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