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이 HIV양성-HIV양성 장기이식수술을 실시하는 자국 내 첫 의료기관이 됨 [2월 11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부속병원은 국가의 장기관리기관으로부터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양성 기증자와 HIV양성 이식대기자 간의 이식수술을 실시하는 자국 내 첫 의료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공지함.
미국에서 장기 구득, 환자 자격기준(eligibility), 이식대기자 순위 및 병원 인증을 규율하여 이식수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매우 복잡함. HIV양성인 사람의 장기를 이용하는 것은 최근까지 불법이었음.
이는 2013년 말 HIV장기정책형평법(HIV Organ Policy Equity Act)이 통과되면서 달라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전문가들은 약 12만2000명이 이식대기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이 기다리던 중 사망한다고 강조함. 법안 지지자들은 HIV양성 기증자와 HIV양성 이식대기자 간의 약 600건의 새로운 이식수술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함. 그리고 이는 HIV양성인 환자와 HIV음성인 환자 모두의 이식대기자 목록을 줄여줄 것이라고 내다봄.
존스홉킨스대 의학부에 소속된 한 외과의사는 “이는 HIV와 말기장기질환을 모두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들에게는 목숨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고 밝힘.
존스홉킨스대 부속병원은 환자들이 확인되면 즉시 이식수술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그리고 세계 첫 HIV양성-HIV양성 간이식수술, 자국 내 첫 HIV양성-HIV양성 신장이식수술을 실시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HIV양성-HIV양성 신장이식수술을 수년간 허용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도 나타났다고 함.
2013년 법률은 미국 보건복지부(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미국장기이식관리센터(UNOS;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를 총괄함. 미국장기이식관리센터는 의회에 의하여 이식을 받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 운송 및 기타 프로토콜에 관한 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을 개정하기 위하여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전문단체임.
[Washington Post] Johns Hopkins becomes first center in country to offer HIV-positive to HIV-positive organ transplants
Johns Hopkins said it hopes to be the first in the world to conduct an HIV-positive to HIV-positive liver...........................
법률 :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3/s330/text
사진 : Petros Giannakouri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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