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암환자들의 생식문제는 법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음 [2월 5일]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16.02.05

조회수  576

재생산기술은 암 생존자들이, 치료 후 난임상태(infertile)여도, 더 쉽게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줌.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장래 부모가 되려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고 함.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미국의사협회 종양학 저널(JAMA Oncology)에 실림.

 

몇몇 종양과 여러 종류의 항암제치료 및 방사선치료는 암환자를 난임상태가 되게 할 수 있음. 환자들은 그들의 첫 항암치료를 생식능력 보존을 위해 몇 주 정도 연기할 수 있음. 보통 여성의 난자 또는 배아 동결과 남성의 정자 보관을 포함함. 다 잘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본인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줌.

 

저널에 따르면 문제는 생식세포 기증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주로 발생하며, 법원은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 경우 관여하게 됨. 예를 들면 한 여성이 항암치료 전에 본인의 난자와 기증받은 정자로 배아를 생성하여 동결했는데, 이후에 정자기증자가 본인의 정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임. 특히 기증자가 그녀의 파트너 또는 배우자이고, 그 커플이 헤어지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자가 그녀의 아이의 아버지가 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것임.

 

환자들이 이러한 법적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사들은 본인이 속한 주 내의 법적 처리방법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함.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생식능력 동의서로 피할 수 있음. 파트너와 배우자를 익명의 정자 기증자처럼 다루고, 그들에게 앞으로 배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 됨.

 

한 의사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는 배아보다는 생식세포를 동결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파트너와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드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힘.

 

또한 환자들은 난임문제가 암과 관련한 유일한 재생산건강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함. 의사들은 항암치료 중 임신하거나 아버지가 되는 환자들의 경우 낙태에 대해서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함. 난소나 정소가 치료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경우 호르몬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한 전문가는 암환자들은 난임이 되게 하는 첫 치료를 받기 전에 그들의 생식능력을 즉각 보호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재생산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아이를 두었더라도 그렇다고 밝힘. “우리는 생식능력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임.


[Reuters] Fertility issues for cancer patients can also bring legal headaches

Reproductive technology has made it easier for cancer survivors to start families despite being infertile after treatment, but some patients may still find their future parenthood plans dashed by legal complications, says a .......................

기사 : http://www.reuters.com/article/us-health-cancer-lawsuits-fertility-idUSKCN0VB2C8

배아분쟁 관련 연구원 201572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42266

 사진 : JAMA Oncology


JAMA Oncology


2016;2(2):249-252. doi:10.1001/jamaoncol.2015.5610
"Oncofertility and the Rights to Future Fertility"
Ehren M. Fournier


2016;2(2):284. doi:10.1001/jamaoncol.2015.4143
"Fertility and Cancer Treatment FREE"
Gleneara E. Bates; Robert N. Taub, Howard West


2016;2(2):182-184. doi:10.1001/jamaoncol.2015.5611
"Legal Battles Over Embryos After In Vitro Fertilization : Is There a Way to Avoid Them?"
Clarisa R. Gracia, Susan L. Crockin


2016;2(2):171-172. doi:10.1001/jamaoncol.2015.5609
"Oncologists’ Role in Patient Fertility Care : A Call to Action"
Teresa K. Woodruff, Kristin Smith, William Gradishar


저널 : http://bit.ly/1nKNmW9, http://bit.ly/1QFjpQp, http://bit.ly/1nKNpkH, http://bit.ly/1nDOGJE



첨부파일
이미지 20160205_JAMA Oncology.png (150.0KB / 다운로드  119)
한글 생명윤리_관련_해외언론동향(2월5일).hwp (18.0KB / 다운로드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