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대리모 사이에 낙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감 [2월 22일]
한 여성이 대리임신에 동의한 경우, 그 여성과 의뢰한 부모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임. 대부분의 계약서는 그 부모가 낙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임.
대리임신 사례에서 낙태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태임신임.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이 여러 개의 배아를 한 주기에 이식하기 때문임. 이렇게 다태임신이 되면, 부모들은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하나 이상의 배아를 선별적으로 줄이거나 태아를 낙태할 것을 요청하게 됨.
이러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완벽할 수 없음. 최근 한 여성(47세, 캘리포니아주)은 본인과 대리출산계약(다른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로 생성한 배아 착상)을 한 아버지를 고소함. 그 여성은 3명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태아 중 한 명을 낙태하기를 원했기 때문임. 프로라이프인 그 여성은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소를 제기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대리출산법률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평등한 보호권뿐만 아니라 정당한 법 절차(due process)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그 여성은 세 명의 태아를 모두 살리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던 3번째 태아를 본인이 입양하고, 대리출산비용을 전액 받고 싶다고 밝힘.
제3자를 이용한 재생산은 부모(parenthood)의 의미와 임신・출산이라는 용어가 계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적・사회적 문제를 고심하게 만듦. 누가 태아의 부모이며, 누가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여성의 재생산 자율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생식세포기증자들의 경우 그들의 세포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 권리가 없음. 이러한 상황은 무엇이 부모를 만드는지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더 어렵게 만듦.
아버지는 셋 중 입양 보낼 아기를 선택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태아 발달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 때문에 낙태를 원한다고 밝힘. 하지만 대리출산 여성은 세 배아 모두 건강하고, 생존가능하다고 주장함.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표시한 경제적 문제와 아이의 건강은 무시되어야 할까?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면 계약한 아버지가 아버지이며, 어머니는 없다고 함. 대리출산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고, 법원도 그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 대한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함. 그 아버지는 세 번째 아기를 대리출산 여성에게 입양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음.
한 법학자는 “대리모는 낙태를 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를 갖지만, 계약서에서 명기한 지불(payment)에 대한 권리는 없다”고 설명함.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 대리모가 출산한 아기의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갖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함. 법학자들은 이 사건의 결과가 대리모 계약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이끌 것으로 내다봄.
[The Atlantic] When Parents and Surrogates Disagree on Abortion
When a woman agrees to become a gestational surrogate—meaning she’ll gestate an IVF-created embryo as it grows into a fetus—she and the commissioning parents will typically sign a legally binding contract..........
기사 : http://www.theatlantic.com/health/archive/2016/02/surrogacy-contract-melissa-cook/463323/
사진 : Sitthixay Ditthavong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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