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피임 보험적용 예외에 관한 의견이 갈림 [3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종교단체가 피임(birth control)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결정을 최근 다시 다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4대4임. 지난 달 대법관 1명이 사망하면서, 연방대법원은 현재 진보성향 4명과 보수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새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는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연방대법원은 2014년에는 5대4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여성 피임비용 지불 거부를 허용한 바 있음. 종교단체가 근거로 든 것은 1993년의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이었음. 법원은 일부 비영리 종교단체가 피임약 보험적용에 관한 연방규정 준수를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명령(order)을, 항소에 대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내림.
보수측은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종교적 자유와 피임에 대한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깨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 종교기관의 보험에 그들에게는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함.
반면 진보측은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행정부가 실제 여성들의 피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임을 주장함. 수도자가 아닌 종교인도 사회의 구성원이며, 본인에게 끔찍한 일이더라도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함.
피임은 여러 형태가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궁 내 장치(IUDs; intrauterine devices)로 1000달러(한화 약 117만원)정도임.
행정부는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가장 합당한 방식이며, 1만여명의 여성들이 그 단체들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연방대법원은 행정부가 제공하는 편의(accommodation)가 종교자유법에 따른 단체의 권리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음. 결정은 빠르면 다음주, 늦으면 6월 말에 나올 것 같음.
[Daily Mail] Justices divided over new challenge to health care law
In a new challenge to President Barack Obama's health care law, the Supreme Court appeared deeply and evenly divided Wednesday over the arrangement devised by the administration to spare faith-based groups from...........................
기사 : http://www.dailymail.co.uk/wires/ap/article-3505619/Obama-health-law-birth-control-plan-returns-Supreme-Court.html
연구원 2015년 7월 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41098
사진 : AP Photo/Jacquelyn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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