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숨겨진 아들’ 배아기증사건이 체외수정 관행의 정비를 촉진함 [6월 7일]
호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IVF clinics)은 기증자의 난자, 정자, 배아를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혈액검사로 임신여부를 검증하는 것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임.
기증을 통하여 시술을 받은 사람 중 혈액검사에서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사람은 주 담당관청에 보고될 것임. 호주생식학회(FSA: Fertility Society of Australia) 이사회는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함.
이 변화는 시드니의 한 여성이 기증받아 임신한 아기가 유산되었다고 속인 혐의로 인하여 촉발됨. 그녀는 유산되었다고 속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유전적 부모와 연락을 유지한다는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었음.
나탈리 파커(Natalie Parker)는 시드니의 한 여성에게 2개의 배아를 기증함. 기증받은 여성은 이식 후 유산되었다고 밝힘. 실패함. 그녀는 유산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함. 파커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그녀가 아들을 한 명 낳았다는 것을 발견함.
호주생식학회 부회장은 이 사건이 ‘환자에게 이식 성공 또는 실패를 입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기존 체외수정관행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평가함. 기증을 통하여 시술을 받은 사람 중 혈액검사에서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사람은 주 담당관청에 보고되도록 새로운 지침에 담으면, 현장에서 준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The Sydney Morning Herald] 'Secret son' embryo donor case prompts overhaul of IVF industry practice
IVF clinics will require women who use donor eggs, sperm or embryos to give a written undertaking to have a blood test to verify whether they fell pregnant, under new industry guidelines aimed at reducing the risk of donors and clinics being misled...............
뉴사우스웨일즈주 보조생식술법 : http://www.legislation.nsw.gov.au/inforce/3296f4f3-35b1-e8de-9964-cc18e2e87857/2007-69.pdf
사진 : Sebastian Kaulitzki, The Sydney Morning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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