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12월20일]
□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최근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 합법화 실패하였으나 내년에 다시 다루어질 예정임. 호주에서는 완화적 진정, 안락사, “이중결과”에 관련한 논쟁이 한창임.
- 완화적 진정: 진정제를 사용하는 말기환자의 증상완화
-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인 행위
“최소주의minimalist thesis”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를 이용해서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과 안락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주장의 진영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이 안락사 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실제로 완화적 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감되는 고통은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완화적 진정이 안락사를 찾는 개인의 많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고, 입법자는 생의 말기 치료에 대한 임의적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봄. 따라서 필요한 작업은 법에 이중효과와 완화적 진정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에 대한 최소주의적 주장은 유효하지 않음.
<이중결과와 의도>
‘이중결과’의 원리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내릴 때 사용되는 철학적 개념임. 이는 ‘특정 기준이 충족될 때’ 윤리적으로 그 행위가 선하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면, 그 행위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원치 않는 결과 또한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행위 하는 것임. 중요한 부분은 “특정 기준의 충족”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감대적 기준이 있음.
1. 우리는 나쁜 결과를 의도할 수 없음.
2. 뜻하지 않은 결과의 “나쁨”은 의도된 “좋음”보다 크거나 중대할 수 없음.
3. 나쁜 효과를 통해 좋은 효과를 얻어서는 안 됨.
‘의도(intent)’는 도덕절학과 법적 원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operative word))’임. 이는 인간적 행위(person act)의 성격을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으로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임. 이렇게 볼 때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은 그것이 갖는 ‘의도’에 의해 분명히 구분됨. 완화적 진정 작용에서 의사는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일차적인 의도(the primary intent)에서 통증 완화를 시행함.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삶을 종결하는 것을 일차적인 의도로 삼아 약물을 투여함.
<의사와 이중결과>
일반적으로 의사의 일차적 목표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환자의 생을 종결시키는 것은 의사의 역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의사는 치료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예견되는 심각한 사안에서 이중 결과의 원리를 사용함. 부작용은 경미한 것부터 위중한 것, 심지어 사망 위험의 급증일 수도 있음.
예를 들어 환자 삶의 마지막에서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윤리적 행위는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나, 이것이 잠재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죽음을 가져올 수 있음.
<완화진정과 안락사>
통상적으로 의사들은 완화적 진정을 환자 삶의 마지막 몇 일이나 몇 시간에 전에 시행함. 이는 다른 치료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말기환자의 급성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 이러한 증상으로는 구토, 정신착란, 통증 등 난치의 증상임.
이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진정제는 발리움과 같은 벤조디아핀제임. 이는 환자를 의식이 없거나 반의식적으로 만듬. 종종 의사들은 환자를 진정시키기까지 오래 혹은 점차 많은 양을 투여하게 됨. 간혹 투여된 약이 사망을 촉진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의사의 주요 목적은 견딜 수 없거나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을 덜어내는 것임.
반면 안락사의 경우에, 의사는 환자를 죽이는 목적을 갖음. 의료적 안락사는 만성적으로 심하고 장기간 고통 받고 있는 환자 혹은 생리학적·심리적·실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적용됨.
이 경우 완화적 진정의 본질이 모호해 짐. 기존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기대 여명이 6개월 이상이거나 고통이 일반적인 난치성 통증보다 광범위한 경우에는 완화된 진정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만일 적응증이 아닌 환자에게 이것이 수행된다면, 이 행위의 주된 의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죽음을 서두르거나 적극적으로 가져 오는 것임. 이 행위의 궁극적인 의도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해도, 이중 결과의 원리를 적용할 때 요구되는 기준을 위반하여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나쁜 결과’를 사용하게 될 것임.
안락사를 ‘안락사가 아닌 다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위험함. 입법자가 숙고해야하는 진정한 질문은 국가가 ‘말기환자가 그들의 의사로부터 적극적으로 살해되는 것을 인가해야 하는 것인가?’임.
기사:
사진:
- 첨부파일
- 이미지 12.20.png (96.6KB / 다운로드 130)
- 한글 생명윤리 관련 해외언론동향 [12월20일].hwp (19.5KB / 다운로드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