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개정: 2019. 4. 12.) (폐지)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7. 2. 16.
개정: 2018. 7. 25.
개정: 2019. 4. 1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정책원에서 발행하는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각 호와 같은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부당한 연구행위'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4조(연구윤리의 기본원칙) ① 연구자는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따라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연구윤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④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 검사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원은 연구자가 각 호와 같은 연구대상자 보호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 논문은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생명, 윤리와 정책』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소된 투고자의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제소된 사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을 한다.
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조치 및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⑦ 연구윤리위반의 경우, 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한다.
1. 『생명, 윤리와 정책』 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하고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2. 해당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생명, 윤리와 정책』 에 투고를 금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⑧ 연구윤리위반으로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연구윤리위반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원칙이 적용된다.
⑨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당해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 될 수 있다.
제7조(기타)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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