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지침(2021.4.23. 개정)
연구윤리지침
제정 2020. 9. 4.
개정 2021. 4.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한다)에서 수행 및 발간되는 보고서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정책원이 수행 및 지원하는 연구와 그에 따른 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발표, 학술지 게재 등 정책원이 주관한 연구 활동 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2.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그 외(기타) 위반행위”를 말한다.
3.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란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출처 표기를 했더라도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라.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5. “그 외(기타) 위반행위”란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의 연구활동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말한다.
6. “제보자”라 함은 연구위반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정책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7.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정책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윤리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본조사”라 함은 연구윤리 위반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정책원의 책무) ① 정책원은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나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 활동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책원은 자체적으로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연구윤리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정책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학술지(이하 ‘생명, 윤리와 정책’) 게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지침 준수 및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결과물 및 자료에 대한 권리의 귀속) 연구자가 정책원에서 공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와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정책원에 귀속되므로, 본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연구결과의 활용 절차) ① 연구자가 외부기관 발표, 학술지 게재 등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등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 부서장 및 담당부서 장에게 미리 제출하고, 해당 부서장의 결재와 담당부서 장의 협조를 받아 발표 또는 게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등을 신청한 연구자는 논문 발표 또는 게재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학술지나 학회 등으로부터 받은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등 확인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의 퇴사 이후에는 이전의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해 권한을 갖지 못하며, 퇴사 후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①항에 따라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퇴직 전 발표나 학회지 게재를 승인받은 경우는 인정한다.
제8조(연구대상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연구유형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책원은 연구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정책원장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정책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정책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이 아닌 간사 1인을 두어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지침 등 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종사자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미하거나 부득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회람 후 확정된 최종 심의결과는 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정책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제보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실무조사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제보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조사업무를 수행할 실무조사반(이하 “실무조사반”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조사반은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조사반은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다만,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실무조사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실무조사반 권한 및 책임) ① 실무조사반은 제보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사실 확인을 하는 예비조사와 위반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의 입증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한다.
② 실무조사반은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사반은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와 관련된 내부직원에 대하여 소속부서의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제보 및 권리 보호
제1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 및 인지)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시된다.
1. 제보
2. 인지
② 제보자는 담당부서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는 익명 제보라도 구체적인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있으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정책원장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그 권고에 따라 적절한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여 해당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정책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제보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정책원장은 제보자가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정책원장은 피조사자에 대해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검증
제18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의 입증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심의위원회 및 실무조사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접수되면 연구윤리 검증절차를 운영하며 예비조사에서 최종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 및 실무조사반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정책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조사반이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한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접수한 담당 부서장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무조사반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조사반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보내용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③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실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⑤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원장은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20조(본조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조사반에게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실무조사단 및 위원회 명단을 알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사반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실무조사반은 본조사 완료 후 본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 위반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증인·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6. 실무조사반 명단 등
⑥ 위원회회는 심의를 거쳐 본조사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판정) ① 위원회는 본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5장 결과에 대한 조치
제22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① 위원장은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행위 확인 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제재조치를 원장에게 건의한다.
1. 연구 수행중단 또는 변경 지시
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명령 또는 발간 금지
3. 자체 연구비, 용역비 등 연구에 소요된 비용 환수
4.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확인된 후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제한 및 내부지침에 따른 징계 요청 등
5. 외부연구자인 경우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 위반 건수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연구참여 배제, 연구과제의 협약 해제, 기 지급된 연구비 환수, 연구윤리 위반사실 소속기관 통보 등의 조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정책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사실을 인지한 위원회는 이의신청 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반절차 및 방법은 본조사와 동일하다.
③ 재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4조(외부지원기관 등에 대한 결과 통보) ①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한 연구과제 또는 논문이 외부 기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경우 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연구의 연구비를 지원한 외부 기관(이하 “외부지원기관”이라 한다.)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달하며, 타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정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외부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정책원은 접수된 제보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책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보칙) 위원회는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생명, 윤리와 정책’ 학술지 출판의 연구윤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정책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와 관련하여 마련된 「연구윤리규정(2019. 4.12.)」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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