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및 연구 윤리에 관한 지침 (2022.12.9. 개정)
『생명, 윤리와 정책』출판 및 연구 윤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21. 4. 30.
개정: 2022. 12. 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발행하는『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학술지 출판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출판 및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에서 발행하는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이하 ‘생명, 윤리와 정책’)의 투고 및 게재, 출판에 관련된 과정에 참여하는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저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생명, 윤리와 정책’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구성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출판의 원고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위원회는 출판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선정, 출판 과정 등에서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성실히 일할 책임을 가진다.
3. 편집위원회는 출판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때 논문을 철회하고 우려표명을 하는 등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편집상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추적해야 한다.
6. 편집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7. 편집위원회는 원고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8. 편집위원회는 명확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과 저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9. 편집위원회는 편집상의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0. 편집위원회는 출판을 위해 투고된 원고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지정된 심사위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심사위원) ‘생명, 윤리와 정책’ 심사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6.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위원회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심사평은 학술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5조(저자) ① 저자는 ‘생명, 윤리와 정책’ 투고지침 제3조에 따라 투고 원고를 제출한 투고자를 말한다.
② 저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만약 저자가 투고한 원고에 연구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저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2. 연구결과에 대한 원고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3.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원고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4.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④ 저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자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
⑤ 교신 저자란 원고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⑥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반드시 소속기관을 표기해야하며, 소속기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관
2. 연구자(학생인 경우)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3.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
제5조(저자) ⑦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미성년자)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여자) ①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원고에 기여한 자는 ‘사사표기’에 그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② 저자는 기여자에게 원고의 기여자로서 사사표기의 대상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제7조(이해상충) ① 연구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재정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2. 인적 이해상충: 투고자가 정책원 및 주요 간부와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위원 본인과 인적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 등
3. 학문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4. 임상적 이해상충: 원고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등
제8조(저작재산권) 저자는 정책원에 원고의 저작재산권(출판권, 배포권 등)을 양도하고, 정책원은 동 저작재산권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저자의 기관에서의 사용은 허락한다.
제9조(원고 철회) ① ‘생명, 윤리와 정책’에 이미 출판된 원고는 수정, 변경 또는 삭제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 출판을 철회한다.
1. 중대한 오류 또는 정직한 실수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3. 부당한 중복 게재나 이중출판이 밝혀진 경우
4. 사용승인 없이 데이터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
5. 저작권이 침해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6. IRB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심각한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7. 잘못되거나 조작된 동료심사를 기반으로 논문이 게재된 경우
8. 편집위원회에서 저자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해상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② 철회 공지문에는 원고의 저자, 제목, 철회 결정자, 철회 사유를 명시하고 학술지(출판물과 온라인판)에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 ①‘생명, 윤리와 정책’출판과 관련된 연구윤리는 정책원 “연구윤리지침”을 따른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원 연구윤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처리 필요성 및 방향 등을 논의하여 정책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지침의 시행 및 개정) 본 지침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된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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