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 2013-02-08 |
---|---|
관련 링크 : | |
기관 / 기타정보 : |
인체유래물의 지위와 연구 이용의 문제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 2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과 관련하여인체유래물의 연구 및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법적·철학적·윤리적 접근을 통해 이론적·실천적 쟁점들을 논의하고, 향후 어떤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대응이 필요한지 모색하기 위해, 오는 2월 21일 <인체유래물의 지위와 연구 이용의 문제>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2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소장 장영민
■ 일시 : 2013년 2월 21일 (목) 오후 2시 - 6시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31호
■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행사 일정표
2:00 - 2:15 등록
2:15 - 2:30 개회사
2:30 - 3:00 "인체유래물의 존재론적 특성에 관한 예비적 고찰"
조선우 선임연구원(생명의료법연구소, 철학박사)
3:00 - 3:30 "인체와 그 부분의 법적 지위"
성중모 선임연구원(생명의료법연구소, 법학박사)
3:30 - 3:50 Coffee break
3:50 - 4:20 "인체유래물의 연구ㆍ이용 관련 정책 현황"
백수진 팀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명윤리학박사)
4:20 - 5:00 지정토론
강명신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김장한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문정 교수(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5:00 - 5:30 전체토론
5:30 폐회사
■ 문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02-3277-4227/4238, eilb2@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