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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진료기록 '수정내역'도 보존 의무, 복지위 통과

진료기록 원본과 더불어 진료기록 수정내역의 보관도 의무화될 전망임.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의 범위가 지하철 영상광고와 어플리케이션 광고까지 확대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되며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는 법에서 삭제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음.

*원문보기: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63

 

 

심평원 개인정보유출 국민감사 1246명 서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진료정보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감사가 진행될 예정임.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감사청구이유서 등 서류를 첨부해 1246명의 청구인연명부를 감사원에 서면제출할 예정임. 앞서 10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누적 6420만 명분)을 제공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32

 

 

CAR-T 타깃 치료제 연구 급증2년 새 임상 2100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이하 CAR-T)를 이용한 임상시험이 2015년 기준 2건에서 100건 이상으로 급증해 주목됨. CAR-T 기술은 혈액 내에 존재하는 T 세포를 분리해 특정 유전자를 도입하고, 이들 T세포가 암세포만을 골라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 면역항암제 뒤를 이을 차세대 항암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