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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1년에 3' 턱없이 부족"난임 시술 위해 퇴직도 고민"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 휴가 3일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배란유도 주사를 맞고,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뒤 수정란을 배양시켜 자궁에 이식하는데 한 번 시술받을 때마다 10번은 넘게 병원에 다녀야 하가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공무원은 질병 휴직이라도 신청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 다니는 여성은 난임 시술을 받겠다고 따로 휴가를 낸다는 게 여의치 않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3540&plink=ORI&cooper

 

 

공익적 목적 임상시험, 상반기 내 건보 적용 논의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를 통해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가 진행됐으며, 건강보험 적용방안까지 제시된 상황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6256

 

 

드러난 병원 과실유족들 병원 책임져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숨진 이유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 관리 부실 때문이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임. 유가족들은 평소 허술했던 병원 측의 감염 관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이라며 의료진의 사과를 요구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93683&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