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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가족 범위 조정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25일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1854&thread=22r01

 

 

참여연대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당장 중단하라"

  "공공기관이 수집한 국민 보건의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위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354635370

* 관련기사: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F&idx=194839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71030

 

 

산 채로, 끓는 물에'문어·가재'도 아프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과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 동물은 자극에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반사할 뿐, 자신에 대해 의식하지 못한다."고 했었음.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좀 다름. 동물도 사람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것. 주목할 점은 새우··가재 등 '갑각류'나 문어·낙지·오징어 같은 '두족류' 역시 고통을 느낀다는 것임.

* 기사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1916162873981

 

 

여성의 죄로 묘사되는 드라마 속 낙태

   현재 우리나라의 드라마들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여 남성 중심의 핏줄을 이어가는 것을 여성의 일로 만들어, 낙태죄가 어떻게 여성의 몸을 억압하고 선택권을 제한하며 여성과 여성의 관계를 억압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임.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드라마에서 여성의 몸이 출산의 매개로 그려지는 것 역시 지양되어야 함.

   * 기사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41942005&code=9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