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당신의 연구는 안전한가요? IRB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세요

우리나라 헌법은 부당한 제재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권리인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학문의 자유 역시 무제한으로 추구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름. 아무리 좋은 목적을 지닌 연구일지라도 연구참여자를 착취하는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4

 

 

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의료기관 6.5%, 요양병원은 2.7% 불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민주 윤일규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지적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203

* 관련기사: http://www.sj-c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4

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750#09SA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145

 

 

인체유래물은행 잔여검체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함. 보건복지부는 15일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517

       

 

장기 이식 대기자, 평균 1200일 기다린다신장·간 제일 급해

장기 이식 대기자가 이식을 받기까지 평균 1200일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 대기자가 늘고 있지만 반대로 기증자는 줄기 때문. 이식을 희망하는 장기는 신장과 간, 췌장 순이었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3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39301명으로 집계됐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6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