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은 총 25만7438건에 달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037&thread=22r01
사진(보고서) :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6744&cmsCd=CM0156
□ 내년부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올 한해에도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됨.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등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027469187
□ 내년 이종장기 이식 임상시험 도전
무균 처리된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장기 이식 임상시험이 내년 5월께 시도될 것으로 보임. 한 기업이 돼지의 췌도를 당뇨병 환자 2명에게 이식해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게 핵심임. 돼지의 췌도를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은 보건복지부 이종장기 이식 프로젝트로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이 지난 15년간 진행해옴.
기사 : http://www.ebn.co.kr/news/view/1014426/?sc=naver
□ 암 치료받았던 투석 환자도 신장이식 가능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연구 결과, 신장이식 전 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의 암 재발률은 이식 전 암이 없던 환자의 암 발생률과 비교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50년간 신장이식을 받은 374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