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現 사무총장
보건복지부는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현 정책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힘. 2012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명윤리분야 전문연구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임. 지난해 1월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6_0000880099&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33
취임식 사진 : http://www.nibp.kr/xe/act5/161446#0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존엄한 죽음' 역할 하고 있나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의학적 행위를 하지 말고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임.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는 한국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죽음을 준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없음.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사회 문화보다 제도가 앞서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3
□ 노벨화학상 수상자, 국제학술지 '논문 철회' 파문 "실험 재현 불가" 원인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프랜시스 아널드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 교수의 실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서 게재철회 결정을 받음.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아널드 교수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연구결과가 재현되지 않고 논문의 주요 저자가 연구노트에 원본 데이터 중 일부를 누락한 점을 확인해 논문 철회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3354
□ 성범죄 저질러도, 대리수술해도 의사 가운 못 벗기는 한국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음. 성폭력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1년이지만, 처벌 대상이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한정됨. 징계가 미미하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배가 됨. 간호조무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메스를 잡는 이른바 ‘유령 수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04/99077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