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이달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20850138216
□ 잔여백신 접종에 '매크로' 활용…당국 "대책 마련해 조치"
국내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148400530?input=1195m
□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136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