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공개
정부가 수가(진료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ㆍ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31
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일본, 자궁이식 임상연구 허용 전망…자발적·무상제공 등 조건
일본에서 선천적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조건부 허용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학회는 조만간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제3자로부터 자궁 이식을 받는 임상연구를 조건부 실시하는 것을 인정할 전망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7_0001504310&cID=10101&pID=10100
<참고> 해당 보도자료의 일본 게이오대학은 세계 최초로 자궁을 이식한 원숭이의 출산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관련 기사> 日 게이오대, 자궁이식으로 원숭이 출산 성공…세계 최초 (2020.11.18.) |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6차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 등을 논의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4603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