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순서 바뀐 낙태 교육·상담 신설…법령 개정 우선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관련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61
관련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인공임신중절__의사에게_교육·상담_신청하세요!.hwp
□ 학원장들, ‘코로나 선제 검사’ 불복 소송에… 法 “현저한 손해 아냐” 기각
서울시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자 수도권 학원장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의-정 갈등 고조...국회는 '무심’
보건복지부가 13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미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반대의견 피력이 수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12
관련 보도자료: [8.3.화.조간]_「전문간호사_자격인정_등에_관한_규칙」_개정안_입법예고(8.3._9.13.).hwp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추진…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87926629143712&mediaCodeNo=257&OutLnkChk=Y
관련 보도자료: 210804 (조간) 개인정보위,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본격 추진(데이터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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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보도참고자료]_인공임신중절__의사에게_교육·상담_신청하세요!.hwp (149.5KB / 다운로드 73)
- 한글 [8.3.화.조간]_「전문간호사_자격인정_등에_관한_규칙」_개정안_입법예고(8.3._9.13.).hwp (480.0KB / 다운로드 73)
- 한글 210804 (조간) 개인정보위,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본격 추진(데이터안전정책과).hwp (780.0KB / 다운로드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