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정부가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축소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2/03/AJDGGXTYJNDOBE5ICTMY2ZDNH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복지부 "간호조무사, 지도하 백신접종 했으면 법 위반 아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지도하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판단이 나왔다. 판례나 유권해석을 보면 '예방접종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하·근육·정맥 주사행위는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4369&REFERER=NP
□ 과학자들, 줄기세포로 배아 대안될 배반포유사체 만들어내
과학자들이 인간 줄기세포를 사용해 배아 이전 단계와 닮아 실제 배아의 연구 대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블라스토이드'(배반포유사체)들이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고, 출산과 피임에서 생물의학적 발견을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3_0001674264&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