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英법원 ‘뇌사 소년 연명치료’ 부모 요청 기각 등
□ 英법원 ‘뇌사 소년 연명치료’ 부모 요청 기각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이 뇌사 상태인 12세 소년의 연명치료를 유지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어린이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26일 NYT에 따르면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영국 소년 아치 배터스비의 연명치료를 유지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기각했다.
-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2701031039308001
- 관련 해외 언론동향: http://www.nibp.kr/xe/news2/228618
□ 정부, '방역생활화' 방안 발표…재택근무·유증상자 휴가 권고
정부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규제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안내·홍보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율 방역을 독려해 코로나19 재유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090900530?input=1195m
□ 언론 뭇매 맞은 식약처…“체외진단기기 심사 완화는 오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유전자 진단 제품(RT-PCR) 개발 시 2개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관련 일일언론동향: http://www.nibp.kr/xe/board2_3/229832
-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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