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성폭행 피해 여성 강제출산 논란…낙태금지법 비판 여론
〇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여성은 아일랜드입국 전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며 중절수술을 받게 해달
라고 당국에 신청했지만 이를 끝내 거부당했음. 이 여성은 이에 항의해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당국은 법원 제소를 통해 이 여성에 대한
영양제 주입과 태아 보호를 위한 조기 제왕절개 수술 집행으로 맞섰음. 이에 따라 임신 25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산모의품을 떠나 보호기관으로 넘겨졌음. 아일랜드에서는 2012년 중절수술을 허가받지 못한 임신부가 출산 중 사망한 일을 계기
로 올해부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적인 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음. 하지만, 합법적인 낙태
를 받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워 많은 여성이 낙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국 원정길에 오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음.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4332.html
□ 청양군, 장기기증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〇 청양군이 숭고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 기증자나 기증 희망자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청양군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18일까지 입법예고했음. 조례안으로 ▶장기기증운동 기본정책과 홍보·장려시책 등을 심
의하는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면제 ▶
청양군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 등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지원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군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통해 곧바로 시행하게 됨.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954
□ “암 융합진료 가능해진다”...유전자 시스템 세계 최초 개발
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대표적인 의료 영상기기인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를 이용하여 암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암을 치료
할 수 있는 유전자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9일 밝혔음. 한국원자력의학원 강주현, 김광일 박사팀이 미래부 방사선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이 연구는 해당 분야 최고 권위지인 미국 핵의학회저널(Journal of Nuclear Medicine)에 게재됐음. 강주현 박사
팀이 개발한 ‘사람 구리수송체(hCTR1) 유전자 시스템'은 PET 촬영으로 암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암을 치료하는 융합진료 가능성을 확인
한 것으로, 방사성동위원소 구리-64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임. 강주현 박사는 “구리-64(Cu-64)가 암세포를 살상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
고 있어 영상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컨버전스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음.
http://www.newsa.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7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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