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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개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2014821() 오전 11시에 연

     세의료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함.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42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음. 이번 현판식

     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임.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되며 보건의료법률 및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수행 등을 통하여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관련분야 협력센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94&no=37152

 

 

식약처, 인체조직 안전관리 위한 법령 재정비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에 관한 사항 정비

     인체조직 전산망 시스템 운영 세부사항 마련 의무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임.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채취 시 금지 대상 병력 확인 이식 조직에 대한 추적 관리 체계 확립 및 운영 용기 봉함 및 표시 기재 의무화 수출국 제조원 실

     태 조사 실시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임. 이 밖에 조직은행의 위생 조건 준수 조직 취급 시 단계별 표준작업지침서 마련

     적합 인체조직의 사용 금지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의무화 인체조직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 의무화식약처장이 정한 바코

     드와 소독 및 멸균처리 내용 보관온도 의료관리자 및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미이행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의 내용도 신설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3532

 

 

에이즈 감염자 탑승 거부한 항공사 피소

에이즈바이러스(HIV) 보균자 2명이 자신들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한 중국 춘추항공을 현지 선양(瀋陽) 법원에 제소했음. 중국 관영 환구

      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들과 친구 1명이 춘추항공을 상대로 사과와 48999 위안(814만원)의 배상을 하라며 소

      송을 냈다고 15(현지시간) 보도했음. 중국 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전염병 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수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거부 근거가 되었음. HIV 감염자는 중국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직업을 잃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16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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