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개최
〇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에 연
세의료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함.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음. 이번 현판식
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임.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되며 보건의료법률 및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수행 등을 통하여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관련분야 협력센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94&no=37152
□ 식약처, 인체조직 안전관리 위한 법령 재정비
〇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에 관한 사항 정비
▲인체조직 전산망 시스템 운영 세부사항 마련 ▲의무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임.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채취 시 금지 대상 병력 확인 ▲이식 조직에 대한 추적 관리 체계 확립 및 운영 ▲용기 봉함 및 표시 기재 의무화 ▲수출국 제조원 실
태 조사 실시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임. 이 밖에 ▲조직은행의 위생 조건 준수 ▲조직 취급 시 단계별 표준작업지침서 마련 ▲부
적합 인체조직의 사용 금지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의무화 ▲인체조직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 의무화▲식약처장이 정한 바코
드와 소독 및 멸균처리 내용 ▲보관온도 ▲의료관리자 및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미이행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의 내용도 신설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3532
□ 에이즈 감염자 탑승 거부한 中 항공사 피소
〇 에이즈바이러스(HIV) 보균자 2명이 자신들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한 중국 춘추항공을 현지 선양(瀋陽) 법원에 제소했음. 중국 관영 환구
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들과 친구 1명이 춘추항공을 상대로 사과와 4만8999 위안(약 814만원)의 배상을 하라며 소
송을 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중국 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전염병 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수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거부 근거가 되었음. 또 HIV 감염자는 중국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직업을 잃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16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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