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장기기증’ 줄고 ‘불법 장기매매’ 늘어
〇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 장기매매 등으로 인한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3명에서 2013년
31명으로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음. 구체적으로 불법 장기매매의 유형은 장기를 매매하거나 ▲미성년자 장
기적출 ▲거짓 뇌사판정 ▲감염성 병원체에 감염된 장기의 적출이나 이식 등으로 나타났음. 또한 질병관리본부도 불법 장기매매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10년 174건 ▲2012년 8
34건 ▲2013년 1416건으로 최근 4년간 8.1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에 반하여 지난해 장기 기증자는 2250명으로 2012년의 2351명
보다 4.3% 줄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5134
□ 인터넷서 해외 장기매매 알선 브로커 집유 2년
〇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장기매매 브로커 김모(50)씨에게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 이식이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되면 이익을 위해 장기매도자의 건강·생명을 해
칠 가능성이 커 장기거래·알선 행위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며 “중국 현지에서 알선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은 범행에 대해 상
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음.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께 간 이식이 필요한 이모씨에게 접근해 수술비와 장기비, 체류비, 소
개비 등 명목으로 한국돈 2천500만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건네받고 장기이식을 알선해 준 혐의로 기소됐음.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202
□ ‘이틀에 1명’ 영아 유기, 병든 사회가 부추겨
〇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영아 유기
가 679건 발생했음. 영아 유기 건수는 지난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09년 52
건 이후 4배 이상 증가하였음.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어린 미혼모가 많았음. 유 의원은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아기를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책무는 결국 국가에 있다. 체계적인 대
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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