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환자 원하는 의료기관서 '의료영상정보'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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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 의료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기존 진료기록 사본, MRI, CT 등 의료영상 CD를 발급받지 않고도 새로 방문하는 병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정부 “응급실의사 실명 악의적 공개는 범죄…대인기피증 사례도”
보건복지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