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기관생명윤리위 인증 의료기관, 16개 늘어 141개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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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생명윤리위 인증 의료기관, 16개 늘어 141개로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해 3년간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 "의료대란 피해, 정부가 보상" 특별법 발의…환자들 "의사 책임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를 정부가 입증·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환자단체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정작 의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와 인간 고통을 의미 있게 줄일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개월이 안 되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6말기 질환이 있고 여생이 . 영국에선 조력 사망 합법화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