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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政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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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환자시민사회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설치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 이젠 우리나라에서도...'줄기세포 치료'등 재생의료 받을 길 열린다

본인의 세포를 채취한 뒤 2주간 배양을 거쳐 만든 면역세포 주사를 맞는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일본 등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은 매년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원정 치료는 비판도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치료 등 재생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게 현재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2월부터는 줄기세포 치료를 국내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이 열린다

 

 

□ 국회 문턱 넘은 'AI 기본법'... 의료기기업계 시행령 촉각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지원하는 ‘AI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의료기기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규제가 강화되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학술적 가치 영향력' 재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생명윤리 전문 학술지 ‘생명, 윤리와 정책’이 2024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97.28점(100점 만점)을 받아 ‘등재학술지 유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