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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첨생법 개정안 이달 시행…재생의료 시장 성장 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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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생법 개정안 이달 시행…재생의료 시장 성장 기대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법안이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던 것과 달리, 모든 질환에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활용될 수 있게 됐다.

 

□ 'AI 심사관'이 신약 심사…지능형 의약품 허가·심사 체계 구축 착수

정부가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 업무 효율성 증대와 심사기간 단축까지 꾀한다. 'AI 심사관'으로 대변하는 지능형 허가·심사 프로세스을 구축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 유전체 분석해 질병 예방, 2060년엔 필수

유전체 분석은 개인이 자신의 유전자를 검사해 미래에 발병할 수 있는 암 질환이나 유전질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문가들은 23앤드미의 추락이 모든 유전체 분석기업의 붕괴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미래 의료 시장에서 유전체 분석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