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권익위, 과도한 재량·불필요 규제 등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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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과도한 재량·불필요 규제 등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 관련 개선 권고 사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유전질환의 특성 및 유형 등 필요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의료행정의 공개성 제고)
□ '가족돌봄아동' 법안, 국회 첫 문턱 넘어…13세 미만 지원도 명문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족돌봄아동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아픈 가족의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첫 법안이다.
□ 구글도 투자한 美 유망 유전체 분석기업이 몰락한 이유
2007년 구글이 투자하면서 주목받았던 미국 유전체 분석기업인 ‘23앤드미(23andMe)’가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전문가들은 23앤드미의 추락이 모든 유전체 분석기업의 붕괴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미래 의료 시장에서 유전체 분석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