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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첨생법 개정안’ 이달 시행…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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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개정안’ 이달 시행…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임상시험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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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21일 시행…"난치질환자 새 치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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