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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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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관련 제도개선 추진

식약처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해설서와 교육자료 제작에 나선다. 

이는 임상시험 의뢰자가 동의서 및 보상규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자의 권리보호를 고려하고 참여자에게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뿐만 아니라 피해발생시 사전에 설명한 보상절차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서 및 관련 교육자료 마련이 필요하다는 배경에 따른 것이다.

 

美 테네시 주, 종교 신념 따른 '의료 거부 인정' 법안 제정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테네시 주 공화당 소속 빌 리(Bill Lee) 주지사는 '의료윤리 및 다양성 보호법'(Medical Ethics and Diversity Act)으로 알려진 상원법안 제955호(SB 955)에 서명했다. SB 955는 "의료 제공자는 의료 제공자의 양심을 침해하는 의료 절차, 치료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명의료 원치 않는 환자, 왜 요양병원서 대형병원 보낼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으면 요양병원에서 중단하면 될 터인데 왜 대형병원 응급실로 실려갈까. 현행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나 위탁을 권고하지만, 진도가 그리 빨리 나가지 않는다.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요양병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요양병원 연명의료 이행 수가 현실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