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복지부, 입양 전 양부모 신청절차·범죄경력 확인 구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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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양 전 양부모 신청절차·범죄경력 확인 구체화
앞으로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이 구체화 된다.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할 경우 입양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 전 보호 중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와 양육 환경 등을 매 분기 점검해야 한다.
□ "생성형 AI, 자유의지 가질 조건 충족…윤리 기준 마련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유 의지(free will)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여 AI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윤리 기준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시골 마을에서 불법 대리모 수술‥적발되자 마취 여성 버리고 줄행랑
중국의 한 시골에서 불법 대리모 수술과 난자 채취를 하던 사람들이 적발되었다. 매일 열 명가량의 젊은 여성들이 은밀히 외딴 집을 오가는 수상한 모습에 경찰이 출동하였다. 일부 직원들은 수술복과 장갑을 벗어 던진 채 담을 넘어 도망쳤고, 마취 상태로 수술대에 남아 있던 여성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