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WHO, 팬데믹 협정 채택 결의안 승인…20일 본회의 최종 채택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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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팬데믹 협정 채택 결의안 승인…20일 본회의 최종 채택 전망
팬데믹 협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보건, 경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WHO 회원국들은 2021년 12월 특별총회에서 해당 협정 마련을 위한 정부간 협상기구(INB)를 설립하고 협상 절차를 시작했다.
협정안은 질병 감시 체계 강화와 보건 시스템 개선 등 팬데믹 대응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은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PABS)이다.
□ [단독]이식할 각막이 없다…수술대기 9년, 80%는 해외 조달
지난해 국내에서 진행된 각막 이식 수술 5건 중 4건이 해외에서 수입된 각막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각막은 별도 관리 체계나 관련 법률이 없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는 이미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s, DCT) 관련 지침을 발표하며 비대면 동의서, 약물 배송, 원격 모니터링 등 디지털 요소의 제도화를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자 모집, 이상반응 분석, 데이터 분석 기술도 임상시험에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도적·법적 제약으로 본격적인 활용이 더딘 상황이다. 다행히 관련 기술력은 이미 충분하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서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
비대면 진료를 일찍부터 법제화를 통해 활발히 활용하는 프랑스는 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 진료 병행 원칙이 지켜져야만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자료는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