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단독]뇌사자 이어 ‘심정지 환자’ 장기기증 허용 검토, 이식 대기 줄인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단독]뇌사자 이어 ‘심정지 환자’ 장기기증 허용 검토, 이식 대기 줄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증 기준인 DCD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장기 기증이 가능하지만 뇌사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증할 수 없었던 환자 의사를 존중할 수 있다. 장기 이식 대기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CD: 심정지 등 순환정지 환자가 사망 이후 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
□ 프랑스 하원서 조력 사망 법안 통과…‘안락사 허용’ 첫 관문 넘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27일(현지시각)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면서, 프랑스는 중증 환자가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의 첫 관문을 열었다. 네덜란드나 스위스, 벨기에 등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유럽 국가들에 이어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서 8번째로 조력 사망을 허용했다. 아울러 의회는 말기 환자들이 통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완화의료, 즉 호스피스(임종 간호)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미래 혁신 이끈다" 식약처, '바이오 싱크탱크'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기술 기반 바이오 의약품 허가 및 관리체계 전환을 목표로, 조직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다. 최근 정책·심사·연구 등 식약처 내 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범부처급 회의체인 '바이오미래발전협의회'를 출범하고, 정책 의제 발굴부터 제도화 방안 마련까지 통합 논의 체계를 마련했다. 바이오미래발전협의체는 정책·심사·연구 등 식약처 내 14개 부서가 참여해 논의가 필요한 바이오 의약품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관한 외부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