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美 뉴욕주서 시한부 환자 조력사 합법화되나…상원 문턱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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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뉴욕주서 시한부 환자 조력사 합법화되나…상원 문턱 통과
미국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 상원 문턱을 통과하면서 도입까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조력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 두 명이 증인을 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는 해당 환자의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원하는 RNA만 콕 집어 화학변형시키는 '유전자가위'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가위'로 불리는 리보핵산(RNA) 가위를 이용해 세포에서 원하는 RNA만 정확하게 찾아 화학 변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다. RNA 기반 치료의 새 장을 열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식 없어도 인공호흡기 못 떼…“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연명의료 거부·중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환자가 '임종 과정'으로 판단을 받았을 때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데, 이걸 '말기'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올해 초 보고서(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료 환경변화 대응방안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을 '임종 과정'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이 타당한지 다각도로 검토했다. 의학 전문 학회 20곳에 의견을 물었는데, 학회 대표 27명 중 82%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 “한국, 경제적 이유로 출산 포기 세계 1위”…UN, 저출산 위기 경고
10일(현지시간) 공개된 UNFPA ‘2025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등 14개국 성인 남녀 1만4천명을 대상으로 출산 계획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은 ‘재정적 한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이 58%에 달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