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개정안 입법 예고…본인전송요구권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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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개정안 입법 예고…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실제로 좀 더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된 본인 대상 정보 전송자와 전송 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했다.
첨단재생의료는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했던 질환들을 세포·조직의 재생이나 대체 등을 통해 완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치료제 개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주기 의료 혁신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첨단재생의료를 차세대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급증에 따라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첨단재생의료가 난치병 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비영리 성 보건 및 여성 재생산권 정책 연구기관인 구트마허 위원회(Guttmacher Instiute)에 따르면 미국의 인공임신중절 여성 54%가 RU-486과 같은 사후피임약을 사용한다. 2017년의 39%보다 15%P 증가한 수치였고, 2022년 판결 이후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다행히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한 대면 진료 의무를 잠정 면제했다가 아예 폐지한 덕에 온라인과 우편을 통한 약 처방-수령도 가능해졌다.
□ '인공혈액' 상용화 시계 빨라진다…기업들 기술 고도화 성과 속속
국내 인공 혈액 기업들의 상용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아래 기술 고도화가 속도를 내고, 일부 기업은 당초 계획보다 앞선 성과를 내면서 상용화 가능성도 구체화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수혈용 혈액 생산 바이오 기업 아트블러드는 올해 하반기부터 체외 생산 적혈구의 50L 규모 대량생산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7L 생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백은정 아트블러드 대표는 “하반기 50L 생산을 추진하고, 미국 공장에서 최대 100L까지 스케일업할 계획”이라며 “실제 임상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