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장애는 임신중절 사유?”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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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는 임신중절 사유?”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시급
지난 2021년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여전히 존재,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임신중절을 허용·강요하는 편견과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어 이 조항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 "동물실험 폐지, 먼 미래 아니다"…오가노이드·AI 신약개발 힘주는 기업들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에서도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미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4일 신약개발 업계에 다르면 동물시험 대체 방안으로 오가노이드(유사 장기)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구진은 DNA의 유전 정보를 바꾸지 않고 유전자의 발현만 조절해 아버지 없는 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올해 1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두 마리의 수컷 부모를 둔 성체 생쥐를 만든 데 이어, 이번에 생식까지 성공시킨 것이다.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도 성공률은 매우 낮았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수천 개의 난자와 수많은 대리모가 필요하며, 아직 인간 줄기세포로부터 난자를 만드는 기술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쥐는 유전자 구성이나 작동 방식이 다르기 대문에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이 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