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연명의료 결정제도 마련돼 있는데… 병원들 ‘임의 동의서’인 DNR 사용, 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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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결정제도 마련돼 있는데… 병원들 ‘임의 동의서’인 DNR 사용, 왜?
연명의료결정법 도입으로 연명 치료를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DNR(심폐소생술 불원서)’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보장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병원들이 DNR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다. DNR을 작성한 환자는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이나 기관 내 삽관 등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DNR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임의 서식이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작성 주체 및 작성 방법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 뇌 속에 초소형 칩 이식…언어장애 환자가 노래까지 한다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으로 말을 할 수 없는 45세 남성이 감정을 담아 노래한다. 성대도 입술도 움직이지 않지만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노래는 억양과 강세, 음의 높낮이까지 그가 병에 걸리기 전 말투와 흡사하다. 이 놀라운 성과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 Davis) 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다. 연구진은 ‘즉각적인 음성 합성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신경 보철기’를 개발해 환자의 머릿속에 있는 ‘말하고 싶은 생각’을 실시간으로 읽어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조력 존엄사 허용하는 국가 늘고 있어…한국 상황은?
현재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행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 관련법이 발의돼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난제가 많다.
□ ‘국가바이오빅데이터’로 정밀의료 실현, 유전정보 알권리 보장이 과제
정부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희귀질환을 사전에 관리·예방하는 정밀의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피검자의 유전정보의 알권리 보장이 선결과제라는 목소리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구체적으로 ▲유전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알지 않을 권리 모두 보장 ▲유전정보의 해석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 유전 상담이 필요하므로, 유전상담을 공공 필수의료서비스로 제도화 하는 방안 고려 ▲유전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 고려 ▲피검자 중심의 동의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에 대해 세심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