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강제조정 허용 의료분쟁조정법 심의 내달로 연기
〇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가 일단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음. 따라서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료인,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초에는 이날 법안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별로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음. 일부 시
도의사회장들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측에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12100006
□ 한국장기기증원, 뇌사장기기증자 위한 추모행사
〇 한국장기기증원(이사장 하종원·서울대병원 외과)은 21일 오후 5시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뇌사장기기증자에 대한 추모행사를 염. 이날 행사에는 약 25명의 장기기증자 가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랑하는 가
족을 보낸 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장기기증 후 이에 대한 신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서로 나눔. 한국장기기증원에 따
르면 뇌사장기기증자는 2012년 409명, 2013년 416명이었으며, 2014년 11월 13일 현재 전국에서 385명이 뇌사장기기증을 했음.
하종원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이식대기자가 2만명을 넘어섰으나 뇌사 후 장기기증은 소폭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
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64
□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 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〇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참고서인 국제 질병분류서(ICD)의 F66.0조(條)에는 '성적성숙장애'(sexual maturation dis
order)라는 질병명이 있음. 외견상 정식 질병명인 것처럼 보이는 이 용어는 일종의 '심리학적 질환(psychological condition)으
로, 불확실한 성적 지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 또는 불안증'으로 정의되어 있음. 마침내 WHO의 위촉을 받은 자문위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발표된 심리학 및 역학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 질병분류서 F66.0조와 기타 4개 조항에 포함된 `동성
애 관련 심리학적 질환`의 질병명을 ICD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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