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단독] 첨생법 개정 효과 임상기관 수 작년치 돌파…치료제 허가는 '제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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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첨생법 개정 효과 임상기관 수 작년치 돌파…치료제 허가는 '제자리’
올해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가능한 기관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치료제 허가는 5년간 5건에 불과한 만큼, 조건부 승인 범위 확대 등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복지부, AI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제약·의료기기 분야에 전략적 투자
복지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1조662억원을 R&D에 투자해 2030년까지 바이오헬스 수출액을 지난해 253억 달러의 두 배로 늘리는 등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 의료 AI, '의사 대체' 아닌 역량 확장‥법·제도 공백 메워야
의료 인공지능이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임상 현장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환자 진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문서화하고, 영상 판독을 도와주며,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기기는 의사의 부담을 덜고 진료의 속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그늘도 뚜렷하다. 법적 책임의 공백,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 권리와 보상 부재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구조적 한계로 남아 있다.